1. 신청자격
-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
-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
- 기업별 지원은 연 1회로 하고,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함
- 타 기관, 단체,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(박람회 포함)에 참가하는 기업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-지원규모: 3,000천원
-지 원 금: 업체당 100만원 이내
※ 기본부스 (조립, 2부스) 기준, 부스임차비의 100%지원